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5세인 지인 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일 밤 10시 44분경, 대전에 위치한 한 장소에서 지인인 15세 여성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텔 비용, 술값을 내 줄 테니 만나자, 내가 성인용품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를 하자, 가슴 큰 여자랑 해보는 게 소원이다, 떡 치자, 너랑 해보고 싶다, 용돈도 챙겨주겠다'와 같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 및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부수 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벌금형과 함께 엄격한 보호 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성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한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한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입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의 성적인 발언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했으므로,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이나 성관계 요구는 통신매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및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 통화, 메시지,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인 메시지 전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