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12세 미성년자 승객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오전 7시 41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12세 피해자 F에게 "학교가 어디냐, 택시 부른 곳에서 사냐? 성관계도 해봤냐?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와 같은 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택시 운행 중 차량이 잠시 정차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 손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고 입술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택시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앞좌석 쪽으로 고개를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추행이 아니었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에 대한 대화 중 손목을 잡았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면, 즉시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부모님, 보호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택시 이용 내역(앱 기록 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