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을 통해 골프장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속여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프장 매입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돈을 사채업자에게 이자로 건네줄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0조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