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주식회사가 예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A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수받은 채무금 150,163,7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발생 경위와 소멸시효 등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총 150,163,7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각 2002년 2월 27일까지는 연 18%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25%의 이율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문에 명시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