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지인 B와 C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C 명의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와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이전 판결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