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한 아이(망 H)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기침, 콧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심정지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원고 A, B)는 수술을 담당한 C병원과 의사 D, 그리고 퇴원 후 감기 증상을 진료한 J병원의 의사 E에게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감기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자, 부모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진료 과정 및 수술 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는 수술 전 감기 증상 확인 미흡, 퇴원 시 발열 증상 간과, 응급 상황 시 수혈 지연, 부적절한 약물 투여,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위험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후 진료, 퇴원 조치, 수혈 및 약물 투여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피고 E 의사의 진료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