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 채무에 대해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그리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상속인 중 한 명(C)은 망인(D)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 전체에 대한 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 채무의 원금 193,228,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채무자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B, 그리고 주채무자였던 망 D의 상속인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므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D의 상속인인 피고 C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폐차된 자동차 1% 지분뿐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집행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연대하여 총 193,228,830원과 그 중 80,956,368원에 대하여는 1996년 5월 29일부터, 107,622,180원에 대하여는 1996년 2월 6일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이자율은 1998년 2월 15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년 10월 31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년 4월 3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A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11,709,452원과 그 중 107,622,180원에 대하여 1996년 2월 6일부터 위와 동일한 기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채무 자체는 인정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속재산 한도 내 집행'을 명시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속의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망 D의 사망 후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망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오직 상속받은 재산(이 사건에서는 거의 없다고 주장된 차량 지분 1%)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이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내리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1년 8월 19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 존재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에는 적극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부채)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