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이 과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 특가법에 따른 형에 더해 형법상 누범 가중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누범절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누범 특수절도 미수, 누범 특수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 외에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5조(누범)와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특가법상 누범 절도죄에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특가법 조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특별법 조항의 적용 외에도 형법상 일반적인 누범 가중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매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절도 유형(단순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다른 재산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전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