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웃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B이 수로 및 농로 공사를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경계측량 말뚝들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제거하여 효용을 해친 혐의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로, 피해자 B이 2018년 5월경 구거 수로공사를 위해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설치한 경계표시 말뚝과 2020년 3월경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경계표시 말뚝을 피고인 A가 '공사가 끝났고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공사가 무산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소유한 경계표시 말뚝의 효용이 손상되었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경계측량 말뚝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전과가 경미하며, 범행 경위를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경계 말뚝을 제거한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형사처벌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계측량 말뚝들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본래의 기능, 즉 경계를 표시하는 효용을 없애거나 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재물인 경계 말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경계 말뚝을 제거하는 별개의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의 재물손괴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에 갈음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된 벌금이 20만 원이었고, 만약 이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설령 그 동기가 개인적인 불편이나 미관상의 이유였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표시는 소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민감한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토지 경계 문제나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임의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사진, 관련 서류 (측량 보고서, 공사 계획 등),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 사진과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설치된 경계표시의 철거를 원할 경우,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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