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F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G이 2019년 1월 10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 A과 B는 이 사건 승강기에 공작물 하자가 있어 요양원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험사 피고 C 주식회사에 보험금 36,966,94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인 피고 D가 피해자 유족과 원고들 사이에서 허위 정보를 흘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원고 B을 보험사기로 무고하도록 교사하며, 유족에게 원고들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를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승강기에 공작물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D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원 내 승강기에서 어르신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자, 요양원 측이 가입된 배상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고, 이에 요양원 측은 승강기 시설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요양원 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승강기에 민법 제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피해자 망 G의 사고 원인이 되어 요양원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손해사정인 D가 원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보험사기 무고 교사, 공갈 교사)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요양원 승강기에 공작물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승강기 바닥의 턱에 걸려 넘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승강기 바닥과 건물 바닥의 단차가 거의 없고 간격도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턱을 공작물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승강기 내부의 물기'로 인한 2차 사고 역시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에 언급되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사고 유형을 안내받은 이후에야 물기가 언급된 점, 그리고 요양보호사 H의 진술에 비추어 물기가 피해자의 소변일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공작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와 D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K에게 원고 B을 보험사기로 무고하게 하거나 공갈을 교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양원 운영자 원고들은 승강기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손해사정인의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안전성 유무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원 승강기의 턱이나 문틈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승강기 바닥의 단차가 미미하고 간격이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문틈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강기 바닥의 물기가 피해자의 소변일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시설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원의 공작물 하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이 민법 제758조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시설 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초기 진료 기록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닌, 구조적·관리적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과의 소통 시에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장이 번복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뒤늦게 언급되는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과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