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 주식회사가 요양원 승강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고, 피고 D가 원고 B를 보험사기로 무고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21459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 D와 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승강기 관리자인 원고 B가 공작물 하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B를 보험사기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승강기에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승강기 바닥의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B를 보험사기로 무고하거나 협박하도록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와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