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는 무효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량은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 E, F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퇴직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이미 퇴직금을 매달 분할 지급했으며, 설령 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 약정이 무효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여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 명목 금원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미지급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한 점, 현재 폐업 상태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성과 중간정산 요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약정은 이러한 법률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로서,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등)가 있고 근로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