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아가 도주 중 동승했던 차량 차주 F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여 F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1,064,638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 27분경 도주하던 중 동승자이자 마티즈 차량 차주인 F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신 운전해달라고 하여, F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타인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심지어 도주 와중에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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