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A는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한, A는 도주 중에 차주인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감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