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으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상이사망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국가는 망인의 사망이 당뇨병과 관련이 없다며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상태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당뇨병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