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월남전에 참전했던 망인 B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로 등록되었습니다. 2012년 저혈당으로 추정되는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받던 중 2017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및 면역력 저하가 낙상 사고와 패혈증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고 당시 혈당 수치(189mg/dl)가 저혈당 상태로 보기 어렵고, 당뇨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월남전에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6일,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패혈증', 선행 사인 원인이 '경막하 출혈 및 후유증'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저혈당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했고, 당뇨병으로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이사망 유족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고 당시 혈당이 '189mg/dl'로 저혈당 증세로 보기 어렵고, 당뇨병이 사망 원인임을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한 낙상 사고와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때, 해당 상이(당뇨병)와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혈당 수치와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당뇨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등록된 상이(당뇨병)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당 수치(189mg/dl)는 의학적으로 저혈당 쇼크(50mg/dl 이하)가 발생할 수준이 아니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징후나 명확한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패혈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폐렴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당뇨병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당뇨병이 패혈증의 직접적 사망 원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유공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이나 부상)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위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해당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해당 상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상이가 없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당뇨병이 낙상 사고와 패혈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의학적,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사망 원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혈당 수치나 신체 상태 기록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응급 기록,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특정 사고나 사망 원인(패혈증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판단에서는 객관적인 진료기록 감정의나 전문의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 소견이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 법적 증명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 및 치료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논리적 연결 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