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해 여경이 상하관계가 아니며, 성희롱 발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한 발언들이 피해 여경의 주장과 다르거나, 실제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해 여경에게 성희롱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경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해 여경의 관계, 경찰 조직의 특성, 피해 여경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발언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피해 여경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감봉 1월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송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