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한 경찰공무원이 후배 여경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처분 또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한 후배 여경 순경 D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수영장 관련 발언, 회식 중 '섹시하다'는 발언 등)과 부적절한 발언('행동 똑바로 해라', '조신하게', '손이 참 고우시네요', '피해사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피고인 진천경찰서장은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3월 14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2018년 5월 31일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후배 순경 D에게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해자 D의 계급 및 선후배 관계, 경찰 조직의 특성,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비밀메모,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성희롱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