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H는 위 제자리암 의심 소견으로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부분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복부 팽만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처치를 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 내 다량의 혈액이 확인되어 왼위그물막동맥의 급성 출혈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혈관색전술 등 조치를 받았으나 망인은 신부전, 폐부전 등으로 며칠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 경과 관찰 및 진단 지연 과실, 혈관색전술 시행 과실, 의무기록 부실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가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H는 2018년 7월 17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복강경 위부분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인 7월 17일 22시경 혈압이 80/50mmHg로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 및 갑갑함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혈색소 감소를 확인했고, 23시경 담당의에게 보고되어 진찰 후 수액, 산소 투여, 수혈 처방 등의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50분경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 내 다량의 혈액이 확인되어 왼위그물막동맥의 급성 출혈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7월 18일 01시 10분경 왼위그물막동맥 색전술을 시행했으나, 망인은 이후 심박수 저하와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7월 22일 09시 36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암 수술 및 수술 후 급성 출혈 진단과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가 환자의 치유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망인의 질환 특성상 수술이 권유되었고, 수술 시간은 비교적 빨랐으며, 출혈 발생 혈관의 특성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임을 인정했습니다. 저혈압 발생 초기에는 출혈 징후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혈압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았고, 담당의에게 보고 후 처치까지의 시간 및 혈관색전술 시행까지의 시간도 국내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기록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사의 진료채무가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원고)이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수술 과실, 진단 지연 과실, 혈관색전술 과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의무기록의 일부 부족을 언급했으나, 그것만으로 의료진이 적절한 후속 조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기록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조치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료 결과가 좋지 않거나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저혈압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경과 관찰 시간, 진단 과정, 처치 방법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응급 시술의 경우, 국내 의료 현실을 감안한 시행 시간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의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지만, 의무기록의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실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