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스팀 생산 시설 설치를 위해 청주시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인근 주민 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 허가를 불허했으나, A 주식회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완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공익상의 필요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주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스팀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시설 내역 보완 요구 후,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의 건강상 위해 발생과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24일 첫 번째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2017년 9월 25일 재차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을 인용하며 2017년 10월 16일 다시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두 번째 불허가처분 역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법적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주민 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청주시가 2017년 10월 16일 A 주식회사에 내린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청주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청주시가 제시한 건강 침해, 환경오염 등의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반건식세정반응시설-건식흡착반응시설-여과집진시설'의 4단계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효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할 계획이었고, 환경성 조사 결과 대기질, 소음, 진동 모두 환경 기준 내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민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으므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 (설치 제한 사유): 시·도지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나 특별대책지역 내 배출시설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 곤란, 주민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규정하며, 반경 1km 이내 상주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시설 설치 등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한계 (대법원 2013두22799, 2002두8930 판결 참조): 법령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즉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히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허가 기준 충족의 중요성: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같은 인허가는 법령에 명시된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 불허가 사유의 입증 책임: 관계 당국이 허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주민 민원이나 추상적인 우려가 아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령이 정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위해 발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환경 저감 기술 및 조사 결과 활용: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환경성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허가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의 정당성 판단: 주민 민원이 있더라도 모든 민원이 허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내용이 환경 관련 법규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