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은 축구공 등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63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축구대회 등의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면서, 아들 명의의 법인을 통해 용품을 부풀린 가격으로 공급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1천 1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44회에 걸쳐 3천 5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엄격한 용도의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