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간호인력 산정 오류로 인해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 간호사 A가 출산휴가 및 장기 유급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의 간호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에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간호사 A가 유급휴일로 배정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간호인력 산정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자와 장기 유급휴가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사 A의 경우 무급휴가로 볼 여지가 있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2012년 4분기 등급 변경에 근거한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