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원고는 2021년 10월 11일 충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해당 토지 위에 점유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하며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년간 해당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사실과 피고의 건물 일부가 원고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