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건물 붕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붕괴의 원인이 태풍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라 태풍과 같은 외력에 의한 붕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정되는 붕괴는 외력이 아닌 내부결함이나 부식 등으로 인한 붕괴임을 지적하며, 태풍으로 인한 붕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