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충주에 있는 한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 일부가 태풍으로 붕괴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태풍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붕괴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붕괴는 건물의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을 의미하므로 외부의 힘인 태풍에 의한 붕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물 소유주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0월 피고 보험회사와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건물 붕괴, 침강 및 사태 손해를 1억 3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태풍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25.4% 붕괴되자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태풍과 같은 외부적인 힘에 의한 붕괴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풍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건물이 붕괴된 경우, 건물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등으로 인한 붕괴를 보장하는 보험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태풍으로 인한 건물 붕괴에 대해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외력에 의한 붕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습니다. 특히 '특별약관'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험계약 해석의 원칙: 보험계약은 당사자(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불분명한 조항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약관의 문언(문구)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문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의 해석: 이 특별약관은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건물의 전부 내지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붕괴로 정의했습니다. 즉,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자체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이지, 태풍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힘(외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이 특약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사고의 입증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그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태풍에 의한 붕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태풍이 '외력'에 해당하며 해당 특별약관이 '외력'에 의한 붕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