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에쿼티 자금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공사 도급을 맡은 D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E 또는 D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것이며,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려 B사에 송금한 후 B사가 D사에, D사가 다시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여를 요청했거나 E에게 대리권을 주어 돈을 빌리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거래 관계 없이 거액을 송금하면서 차용증도 받지 않은 점, 피고와 D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송금 내역이 피고의 변제 주장과 부합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음성공장 신축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자기자본(에쿼티) 비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현장 책임자인 D 주식회사의 E와 에쿼티 자금 마련 방법을 상의했고, E는 자신의 지인 F에게 2억 원의 에쿼티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F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0년 11월 2일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D 주식회사 또는 E로부터 빌린 것이며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2억 원을 빌린 것인지 여부와, 제3자를 통한 송금이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변제된 채무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공사 현장 책임자 E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대리권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이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내면서 차용증 등 대여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 주식회사에 3억 2천 6백만 원을 송금하고,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경위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대여 약정',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의 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직접적인 대여 합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와 직접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송금 사실만을 입증했을 뿐, 피고와 직접적인 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가 제3자에게 대리권을 주어 돈을 빌리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 제3자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는 공사 현장 책임자 E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