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대출을 위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에쿼티 자금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에쿼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며,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여 대여 관계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여를 요청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큰 금액을 송금한 점이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송금 내역이 에쿼티 자금의 변제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전체 사건 64
채권/채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