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충주시에 위치한 농업법인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34명의 퇴직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단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4억 원이 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특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