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원고 A는 상급기관의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일직비 등의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고, 일부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조합의 상급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 C단체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B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8월 27일 B조합 이사장인 원고 A에게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미지급, 일직비 미지급 등 문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조합은 징계요구에 따라 2020년 1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이사장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한 2020년 1월 10일자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