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막대한 채무,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와 횡령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 11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D, E, F에 대한 1억 4천만 원의 채권은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는 약 4억 원의 근저당권과 2억 9,8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3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 횡령을 저질렀던 점 등을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범의'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도한 채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의 부재,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사기 및 횡령 전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기죄는 과거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보여 형을 정할 때 이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거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다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소득 증명, 채무 현황, 신용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재산 목록, 채무 증명,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