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 2차 노사합의 및 개정된 운영규정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5,577,453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380,0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 2차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른 사건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 미치고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 2차 노사합의 및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4,380,043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전액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일부 무효를 인정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법적 효력인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이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반면 이 사건은 '1,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중 유효한 부분을 근거로 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은 임금의 지급 원칙(정기 지급, 전액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은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인 지연손해금은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시점 이후에는 법정 이율(연 5%)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액에 대해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다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물이 다르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의 노사합의, 운영규정,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무효인 부분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규정(노사합의,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얼마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