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