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할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구매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울 의도인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H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특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으려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할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출에 절박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 내용 전반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위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