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선박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부식되어 파손된 안전난간 구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청 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그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 조치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정형의 오류를 바로잡아 형을 변경하고 법인의 벌금을 유지했습니다.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내부의 노후된 핸드레일을 보수하던 중 부식되어 끊어진 안전난간 구간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망이나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안전대 고리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이라는 위험한 두 가지 작업이 명확한 조율이나 관리·감독 없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회사 및 그 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의 부식된 안전난간 소실 구간에서 추락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 B, C이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와 동시 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과 E 주식회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임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이를 금고형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고의 중대성과 과거 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억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