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업무 위탁 및 용역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279,593원과 퇴직금 2,207,282원을 합한 총 9,486,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25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 마산합성점 및 창원용원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위탁 및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자신을 근로자로 보고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3일 원고는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미지급 임금 7,279,593원, 미지급 퇴직금 2,207,282원, 합계 9,486,875원을 확정했으며,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를 약식기소했고,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간에 체결된 '업무 위탁 및 용역계약'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86,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4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 위탁' 또는 '용역'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소정 업무 시간을 정했으며, 기본급과 실적 인센티브로 임금을 구성하고 3.3%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 고객 응대 등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를 관리한 점, 계약서에 '임금', '근로자', '사업주', '근로계약 해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근로기준법령을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원고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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