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2015년에 이전 소유자인 B로부터 함양군 소재의 폐차장을 매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B는 2013년에 폐차장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폐차장 진입을 위해 너비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약 10년간 폐차장이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8월, 함양군수는 도로 미개설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년 9월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라는 이행명령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폐차장이 약 10년 전 건축 허가 당시 진입로로 지정된 토지에 실제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 개설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폐차장 소유주는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행정기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기관은 법률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 함양군수가 약 10년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도로 미개설) 사실에 대해 뒤늦게 도로 개설 이행명령을 내린 것이,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함양군수의 도로 개설 이행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차장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를 위반한 상태이며,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