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가 치매를 앓는 75세 피해자 A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폭행·협박 증거 부족, 피해자의 의미 있는 진술 부재, 피고인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8일, 피해자의 딸 C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 A의 집을 방문했다가, 어머니와 이웃인 피고인 B가 하의를 벗은 채 어머니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했는지 여부. 특히, 성기 삽입 여부와 폭행 및 협박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딸 C의 목격 또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치매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자궁경부와 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성기 삽입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 특히 강간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 또는 협박 및 성기 삽입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상황이 목격되었다는 것만으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출 결과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기 삽입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출 위치와 범행 내용과의 연관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