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조합의 직원(B, D, K)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C)로서 L, M 등과 공모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부풀리고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출 과정에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가치를 '대지'를 기준으로 과다 감정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용도를 위반하여 총 6건의 대출에서 약 97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E조합의 직원(B, D, K)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C)로서, L, M 등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목이 '전', '답', '임야', '과수원'인 토지에 대해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과다하게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검찰의 주요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 조합에 총 97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