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과 그 대표자 B이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한 희석배수 44배의 복합악취를 발생시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인데, 2023년 8월 8일경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법으로 정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훨씬 넘어서는 희석배수 44배의 복합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게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은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활용업체와 그 대표자는 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를 포함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폐기물 재활용자의 의무): 이 조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든 자는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C과 대표자 B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은 대표자 B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