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방에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메시지가 게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성적 비하 표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명확히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도중 감정이 격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 중 피해자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온라인이라고 별소리를 다 한다', '더럽네 정말', '선 넘은 것 맞다. 지나치다' 등 명확하게 불쾌감과 중단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몸 팔아 게임한다는 발언 총 3회 하셨습니다. 사과할 마음 없으시죠?'라고 직접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욕설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전송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 피해자가 메시지에 대해 명확하게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은 확정되어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불쾌감이나 화나는 감정을 넘어 사회 통념상 성적 모멸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메시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게임 중 감정적인 언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 내용, 횟수,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정황이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비하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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