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지 않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절차적 위반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한 채로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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