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 형량(징역 1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측(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조직적인 범죄의 특성상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므로 현금수거책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량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1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모자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도 매우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므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