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후, 14세의 피해자 B와 만나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여러 차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하순경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트위터에 '욕설을 해 주거나 침을 뱉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며 둘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자 발을 만져도 되겠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테라스로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 주면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2021년 10월 초순경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일대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에는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속칭 '쓰리썸'을 하기 위해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 피고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행위, 피고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강간 및 5회 간음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의 폭행 전과 외에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제13조 제3항, 제1항)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담배를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성기 외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성기 삽입에 의한 간음 행위를 의미하며,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성매수, 유사강간, 강간 5회)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5.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8.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는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배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성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