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공사를 거짓으로 준공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 및 관련 뇌물수수와 공여에 대한 판결. 듣기 쉽도록 무죄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판결했으며,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을 포함해 선고했다
이 사건은 S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는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준공서류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판사는 준공검사조서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은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조서에 낙찰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리단이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와 I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양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열 변호사
변호사 이홍열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전체 사건 20
사기 5
공무방해/뇌물 2
인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