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피고 B 회사의 경영권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망 F 측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약정이 상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가 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들어 이 사건 약정금 지급도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중 일부인 1억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지급이 이익배당이 아니며,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3,350만 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주식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 망 F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으므로 약정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다 2002년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차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을 했지만,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사업권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중 한 명인 망 F이 개입하여 피고 B의 회생 방안을 모색했고, 2019년 12월 원고 A와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원고 A와 망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51%를 망 F 측에 양도하며, 망 F이 단독대표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합의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망 F은 피고 B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망 F은 2023년 8월 2일 사망했고 아들 L이 피고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6개월간의 약정금 3억 6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망 F이 사망하기 전인 2023년 6월 1일경, 원고 A의 형제인 I와 K는 자신들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주식이 망 F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상 강행규정인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 B의 약정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화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약정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원고의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익배당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62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2억 3,350만 원은 피고 B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총 약정금 3억 6천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관련 주식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지만, 이 사건 약정금 청구 기간 동안 망 F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이 분명하고 관련 소송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당초 약정금에서 망 F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65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