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추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또한, E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E 사이의 금형제작 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E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E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대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42,033,9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가 E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각각 40,000,000원과 6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