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한 토지와 건물(이하 '채권자 토지' 및 '채권자 건물')에 대한 출입로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 토지는 과거 고철 가공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입로로 인접한 국유지였던 채무자들의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J의 대표이사인 채무자 D는 채무자들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채권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들은 다른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고철 가공공장으로서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들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채무자들 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른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사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채무자 회사는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