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생복 매장 사장 A가 아르바이트생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D이 제출한 연장근로 기록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A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에게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고용주 A는 아르바이트생 D이 퇴직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은 자신의 휴대폰 앱에 기록된 근무시간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D의 근무시간 기록이 신뢰할 수 있으며 A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A는 D의 근무시간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근로감독관의 중재 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D이 제출한 근무시간 내역, 특히 연장근로 기록의 신빙성 여부와 고용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용주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D이 제출한 근무시간 내역이 학생복 매장의 특성상 1, 2월을 제외한 기간에도 꾸준히 연장근로를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D의 퇴직일인 2021년 6월 3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1년 8월 17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감독관의 조율 아래 합의 과정이 길어진 때문이었으며, 합의가 불발된 후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A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1심의 심리 결과를 존중하여 1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되는 정황이 제기되더라도 1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면 1심의 무죄 판단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연장근로 주장이나 A의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앱 기록보다는 사업장의 공식 기록, 동료의 증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에서 고의성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 노력, 계산의 착오, 지연 지급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