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 회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피고 B 회사의 보험 차량과 충돌하여 구급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구급차의 잔존가치와 45일간 임차한 대체 구급차의 대차료를 포함하여 총 20,362,500원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급차의 파손 정도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미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의 특성, 그리고 대차료의 합리적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리비 4,670,000원과 10일간의 대차료 4,500,000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5%에 해당하는 4,12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구급차량 운행 회사는 2020년 7월 17일 급성복막염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급차 55% 대 피고 차량 45%로 협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구급차의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폐차 및 말소 처리하고, 사고 당일부터 45일간 다른 구급차를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폐차 가치 25,000,000원과 45일간의 대차료 20,250,000원(하루 450,000원)을 합산한 총 45,250,000원에 대해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5%를 적용한 20,362,5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손해액의 산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파손된 구급차의 손해가 수리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의 손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구급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한 대차료(렌트 비용)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특히 임차 기간과 그 비용의 적정성입니다. 셋째, 응급차량인 구급차가 이미 운행연한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급차의 손해가 수리 불가능하여 폐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급차 우측면 외관 파손만 있었고, 수리비가 중고 시세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이미 운행연한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폐차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차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45일간의 대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약관의 인정 기간 등을 참작하여 10일간의 대차료 4,500,00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인정 손해액 9,170,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45%에 해당하는 4,126,5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