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경상남도 C교육지원청과 중요 기록물 전자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정해진 용역 완료일인 2020년 10월 1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7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완전히 납품하지 못했으며, 납품된 자료에도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C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주식회사 A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감은 주식회사 A에게 2021년 8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5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상남도 C교육지원청과 117,732,000원 규모의 중요 기록물 전자화 용역 계약을 2020년 6월 10일에 체결하고 2020년 10월 1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착수 지연, 참여 인력 자격 미달로 인한 용역 정지 명령, 용역 완료일 연장 요청 거부, 최종 완료일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교육지원청의 불합리한 재작업 지시, 검수 과정의 문제, 스캐너 사용 강요, 부당한 용역 정지 명령, 작업장 반출, 작업장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등이 용역 완료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교육지원청은 최종적으로 제출된 결과물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 2021년 1월 21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C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은 2021년 7월 1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5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계약상의 용역 완료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경상남도 C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시나 작업 환경 제공이 주식회사 A의 용역 이행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교육감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상남도교육감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완료일을 지키지 못했으며, 제출된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시가 과도하거나 용역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에서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