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 A, C 등은 공모하여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에서 허위로 통증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취득한 펜타닐 패치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사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음주운전과 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 방법을 알게 된 후, A, C, E, AM, D, U, EL 등 다양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을 돌며 '허리 통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팔 골절 후유증', '어깨 통증', '골수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펜타닐 패치 처방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운전과 환자 역할을, C은 환자 역할을, 다른 공범들은 병원 동행 및 대기, 혹은 환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B와 일부 공범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직접 흡입하는 등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마약류를 사용했습니다. B는 별도로 2021년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음주운전과, 2022년 1월 4일 지인과의 시비 중 피해자 FB, FC의 머리를 잡아 흔든 폭행, 그리고 펜타닐 처방을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유통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허위 증상으로 속여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타인을 폭행한 형법상 폭행 등 다양한 범죄들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펜타닐 패치의 위험성, 취득 및 유통량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5,057,458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94,48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309,586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일부 금액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펜타닐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마약임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증상으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취득하여 사용하고 판매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건강보험 사기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전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고, 단약 의지와 가족들의 보호 의지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펜타닐 패치를 매매(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수수·소지(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사용하는 행위(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매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매매미수(제58조 제3항)로 처벌받습니다.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한 마약류의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제67조 단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 명령(제40조의2 제2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제30조)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제347조 제1항)와 타인을 폭행한 폭행죄(제260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구 주민등록법'(개정 전) 제37조 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의사의 정당한 처방 없이 허위 증상으로 취득하거나,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진료 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 및 신분 도용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질병을 가장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편취한 금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과 상관없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득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됩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는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치료 및 재활 노력은 단약 의지와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