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고 간음 행위를 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판결입니다. 피고인 A, B, C, D, E, G, H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피고인 H, I, J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일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직접 트위터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들이 연락하여 조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며 승용차 안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H, I, J의 경우, 금전적 대가 언급 없이 미성년자와 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이루어진 성매매 또는 간음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적용 차이, 그리고 범죄의 증명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제안한 정황과 피고인들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모든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매수 또는 간음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먼저 성매매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들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간의 양형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동의나 자발성을 주장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법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