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저녁에 피해자 B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난간을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약 320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 등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3일에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경위와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에도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동종 범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최근에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