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매수하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는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