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자신이 모텔에서 카운터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부산 연제구 C 모텔에서 카운터 및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908,000원과 퇴직금 8,694,626원, 총 112,602,626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는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모텔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과거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했을 때 원고를 종업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용노동청 조사 내용, 원고가 모텔 수입금으로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공정증서의 내용, 그리고 횡령 사건 증언 시 사용자-종업원 지위에 관한 모순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계약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계약'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피고가 원고를 종업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원고가 모텔 월 수입금으로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 등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용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 기간, 업무 내용, 임금, 근무 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퇴직금, 해고 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나 메신저 기록, 동료들의 증언, 사업장 운영 형태 등 실제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한 근로 제공을 넘어 사업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더욱 상세히 정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