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계금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해당 채무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채무의 주체가 계주인 C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상인이며, 설령 피고 B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과거 2017년에 C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가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금 관련 채무의 주체가 계주 C가 아니라 피고 B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덤핑물건 판매업을 하는 원고 A는 의약외품 생산·공급업을 하는 피고 B와 계금 관련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 A가 낙찰받은 계금 57,800,000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는 대신, 피고 B가 나중에 낙찰받을 계금 1억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의 책임은 계주 C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2017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금 약정에 따른 채무의 주체가 계주 C인지 아니면 피고 B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8,647,541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채무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과거에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금 관련 채무는 계주 C가 아닌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금전 거래나 계금 관련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